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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159427
○원·피고의 모친 C가 배우자인 망 D(원·피고의 부친)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토지 및 건물을 구매하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피고가 함께 C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가 원·피고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건물의 기장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명목으로도 돈을 지출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출한 각 비용 중 ① 위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지출한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 ②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 비용, ③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④ 지분 취득 이후 세무사에게 지출한 기장료는 ‘원고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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