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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를 하라’는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청인유쾌환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청인유쾌환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간호사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ㆍ처방 없이 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직접 진찰ㆍ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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