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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제4호 고시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조항이 아니라 추정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리아에서 입국해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다가 갓 성년이 되어 별다른 소득ㆍ재산 없이 부모와 동거한다고 인정되는 원고에게도 기계적으로 위 고시조항을 적용하여 독립 세대주로 간주한 다음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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