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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장치를 이용하여 진단 등을 하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담당 직원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의사인 원고로서는 담당직원이 정기검사를 누락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는 의료법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할보건소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법령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장치로 진단 등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처분의 사유인 부당한 청구에 해당하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법령에 의한 의무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검사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방사선 발생자치는 방사선 피폭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검사받지 않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 검사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기간 및 그 기간 동한 청구한 부당금액의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채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2025구합22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8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2269.pdf

[행정][보건]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장치를 이용하여 진단 등을 하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담당 직원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의사인 원고로서는 담당직원이 정기검사를 누락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는 의료법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할보건소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법령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장치로 진단 등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처분의 사유인 부당한 청구에 해당하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법령에 의한 의무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검사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방사선 발생자치는 방사선 피폭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검사받지 않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 검사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기간 및 그 기간 동한 청구한 부당금액의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채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2025구합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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