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위 범위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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