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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