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차단기 교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한 기기검증의 방식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상 대체품을 사용하여 기기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입찰 공고를 통하여 기존 부품의 단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6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21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628.pdf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차단기 교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한 기기검증의 방식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상 대체품을 사용하여 기기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입찰 공고를 통하여 기존 부품의 단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6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