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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기간제근로자인 원고(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판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처분판정 중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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