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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