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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업]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2024구단805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15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93.pdf

[행정][영업]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2024구단805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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