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 노무법인이 위반 기간 동안 서울 사무소, 안산 사무소, 상주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인 사원 2명이 상근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사유 중 처분 당시 서울 사무소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 영업이 영위되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2024구단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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