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82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22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213.pdf

[행정][일반] 원고 노무법인이 위반 기간 동안 서울 사무소, 안산 사무소, 상주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인 사원 2명이 상근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사유 중 처분 당시 서울 사무소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 영업이 영위되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2024구단582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