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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기존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의 위법여부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고, 결국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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