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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가 본소와 반소로써 다투어진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181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606(본소), 2024가단5334156(반소).pdf

■ 사건번호

2023가단5515606(본소), 2024가단5334156(반소)

■ 판결의 요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 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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