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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과세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348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구합20480(비실명게시용).pdf

대구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204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이종길)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 피고는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처 및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그런데 피고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 전자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취소됨. 이에 원고가 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동일한 전자정보를 기초로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판결요지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피고는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전자정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위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세무조사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함.

 

○ 의의

대상판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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