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법령상 의무가 생기는지(소극)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246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누1011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고령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ㆍ고시한 소하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철제펜스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관리청의 재량으로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의 문언이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당연히 제한된다거나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위 처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16 소하천예정지무단점용원상회복취소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