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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고령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ㆍ고시한 소하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철제펜스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관리청의 재량으로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의 문언이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당연히 제한된다거나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위 처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16 소하천예정지무단점용원상회복취소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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