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영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영주시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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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영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영주시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50 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의 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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