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호)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1415
첨부파일  [1]2025구합606_판결문.pdf

[행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호)

 

○ 원고는 2016.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임.

○ 원고가 2024.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판결결론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E어촌계의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량심사를 하지 않은 채 E어촌계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재량권의 행사라는 것임.
① E어촌계 어업활동의 내용이나 어업권 침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② 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E어촌계의 어업권 침해 여부, 피해 방지·저감 조치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어촌계의 동의여부에 따라 허가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이익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공유수면법에서 공유수면 이용시 기존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기존 권리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면서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레저사업자와 어업행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주시의 지침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④ E어촌계는 원고와 동일한 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점용허가신청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사업자와 원고 사이에 어업권 침해 우려의 관점에서 동의 여부를 달리할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만 동의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⑤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E어촌계의 어업권에 새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