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2025구단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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