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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내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교회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소유 사택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의 거주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 파송 외국인 선교사가 국내전도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국내 사택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 성격도 겸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고, 해외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위 유지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외 파송 선교사가 국내 입국할 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택 부분은 직무수행 성격을 겸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2024구단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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