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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두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대금에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단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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