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1154
첨부파일  [1][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pdf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