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