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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배당이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941
첨부파일  [1][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배당이의].pdf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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