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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76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882.pdf

[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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