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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