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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