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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