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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2353 판결(제14-3형사부)
□ 사안 개요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이수명령 미부과에 대하여 각 항소한 사안
□ 쟁점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중 벌금형에 병과하는 이수명령과 형의 집행유예에 병과하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는 반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항 본문), 같은 이수명령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됨으로써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와 달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은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여기서 준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을 적용하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 [원심파기(유죄, 이수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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