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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1961년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구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사망한 뒤,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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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1961년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구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사망한 뒤,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재노5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장 정성욱, 주심 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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