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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잠정조치 결정 후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판장 정성욱, 주심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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