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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범죄수익"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189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노454(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사례비로 1회당 평균 17만 5,000원을 지급받았음.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범죄수익’이 위 사례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해 견해가 나뉘어 있음.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사례비로 지급받은 17만 5,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위 사례비를 토대로 계산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25,000원 ~ 1,312,500원) 내에서 130만 원을 벌금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이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위 편취금을 토대로 계산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1,500만 원 ~ 3,750만 원) 내에서 2,000만 원을 벌금으로 정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5노45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재판장 왕해진, 주심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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