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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폭행죄,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예비적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열거된 범죄에 중감금치상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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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특수폭행죄,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예비적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열거된 범죄에 중감금치상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노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재판장 왕해진, 주심 박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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