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대규모 블록딜 주식 거래에 참여한 매수인이 블록딜 거래 정보 공개 이전에 해당 주식의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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