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더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에 입원한 채로 질병의 근본적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진행할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퇴원 및 전원 지시가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환자 측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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