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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인 원고가 직접생산한 접속반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일체형 인터버를 각 수요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였다거나 직접생산한 접속반 납품·설치 일정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접속반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달청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922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7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258.pdf

[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인 원고가 직접생산한 접속반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일체형 인터버를 각 수요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였다거나 직접생산한 접속반 납품·설치 일정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접속반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달청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922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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