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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철역 인근 옥상 위 설치할 광고판이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점과 철도 교통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건축법상 축조신고를 선결조건으로 하여야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건축물 축조신고 등 미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철도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17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336.pdf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철역 인근 옥상 위 설치할 광고판이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점과 철도 교통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건축법상 축조신고를 선결조건으로 하여야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건축물 축조신고 등 미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철도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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