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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강제경매로 인하여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피고 시공사가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자금집행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82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3990(비실명화).pdf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피고 시공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

-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피고 신탁사가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원고 청구의 요지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시공사에 대하여,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받으면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구함.

□ 제1심법원의 판단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인용

- 다만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시공사가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 기각.

- 피고 신탁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 시공사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재량이 무제한적인 이행거절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요청한 자금집행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공급계약은 분양대금을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신탁사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피고 시공사가 이에 동의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특히 피고 시공사는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공사로 참여하기까지 하였음.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시공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무 이행이라고 보아야 함.

-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제1순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시공사는 후순위인 공사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할 수 없음.

- 원고 승(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 전부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4나13990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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