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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카합20563
■ 결정의 요지
-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 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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