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222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고단5835(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고단58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제2형사단독 재판장 박경모 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업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됨

  -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가변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눈썹 문신 시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5. 10. 28.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