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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이에 특정 약제에 관하여 향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약제의 품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 외에 법률우위 원칙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 제27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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