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특정 토지를 소유하다가 사업시행을 위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 처분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된 원고들의 경우 더 이상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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