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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행정심판 청구인의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심판 청구인이 어떤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재결청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결서의 이유 중 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행정절차법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피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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