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국세공무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된 2001. 1. 1. 전에 7급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제도 폐지 후에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세 사무에 종사하였다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 부칙조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거부한 처분 역시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296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