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제사주재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69 손해배상,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