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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원고 회사가 2023.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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