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원고 회사가 2023.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6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66.pdf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원고 회사가 2023.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