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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앙관서의 장인 피고(해양수산부장관)가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울릉군)에 대하여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약 1년 6개월 이후에 간접보조금 금액의 300%인 3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교부받은 간접보조금을 유사 사업에 사용한 것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감경사유인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조금 반환명령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후에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만 3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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