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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① 국외 특수관계사와 비특수관계사에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수출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외 특수관계사와의 거래(이 사건 쟁점거래)에 따른 원고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임을 주된 이유로, 위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이 사건 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와 피고가 선정한 14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거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사와의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가 제품 제조·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체결한 다른 용역계약의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위 직원 파견과 용역계약은 계약의 목적,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대가지급방식 및 대가산정방식이 전혀 다르고,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위 정상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2024구합760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246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058.pdf

[행정][조세]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① 국외 특수관계사와 비특수관계사에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수출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외 특수관계사와의 거래(이 사건 쟁점거래)에 따른 원고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임을 주된 이유로, 위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이 사건 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와 피고가 선정한 14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거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사와의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가 제품 제조·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체결한 다른 용역계약의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위 직원 파견과 용역계약은 계약의 목적,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대가지급방식 및 대가산정방식이 전혀 다르고,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위 정상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2024구합760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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