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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여 전문인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책임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이 전문인수가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위험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보험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아 환수처분 중 위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08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10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897.pdf

[행정][보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여 전문인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책임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이 전문인수가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위험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보험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아 환수처분 중 위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08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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