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및 제9호(지방의회의원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가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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