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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내용과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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