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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지매수를 청구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는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원고가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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