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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피고)의 실수요단체에 대한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는 실수요단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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