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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피고)의 실수요단체에 대한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는 실수요단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772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01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297.pdf

[행정][일반]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피고)의 실수요단체에 대한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는 실수요단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772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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